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 이른바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사진=특검법 표결 전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연합뉴스 |
오늘(28일) 낮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두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습니다.
앞서 '쌍특검'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 기간 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 후보자 추천은 국민의힘을 배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입니다.
50억 클럽 특검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