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야당이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인 점을 언급,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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