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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0석이면 내년 말 윤 대통령 임기 끝낼 수 있다"

기사입력 2023-12-28 15:16 l 최종수정 2023-12-28 15:48
"총선서 민주개혁진영 압승 땐 개헌 통해 사실상 탄핵 가능"
"4년 중임제 개헌안 국민투표 부치며 '임기 조정' 부칙조항 넣으면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7일)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는다'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범(凡) 민주진영이 힘을 합해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조정 방안은 탄핵소추(임기 중지)와 개헌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먼저 탄핵소추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보수화하고 있는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조 전 장관이 주장입니다.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임기 단축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내년 12월

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면 매우 합법적인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주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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