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8억 9000여 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 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일부 중복돼 전체 금품 수수액은 10억1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