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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벌금 800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순천시 소재 중학교 교사인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체육 시간에 장난을 쳤다고 학생을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