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시끄럽다는 항의에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
A씨는 어젯(26일) 밤 1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웃 B씨가 사는 옆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전날 B씨가 '아이들이 떠들어 시끄럽다'며 찾아와 항의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