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성희 씨 삶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 공개…처벌 감수"
과거 한 방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털어놨던 암 투병 여성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상간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 채널에는 "췌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운영자 A 씨는 "84년생 ○○○은 췌장암 말기 환자와 그 아이로부터 가정을 빼앗고 죄의식도 없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상간녀 여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췌장암 환자 고(故) 최성희 씨는 지난 9월 KBS Joy 채널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에 출연해 "췌장암 진단받은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은 인물입니다.
최 씨는 당시 방송에서 "블랙박스·메신저 등을 확인하니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때가 암 진단 3주 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둘의 만남에 결국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녀는 '소장이 와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방송이 나간 후 최 씨의 남편은 유튜브 인터뷰에서 "넌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암 투병과 소송을 이어가던 최 씨는 결국 지난 10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튜버 A 씨는 "상간녀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고 최성희 씨 생명이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라며 "어떤 형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