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 있어"
↑ 인천 중고차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굴착기 같은 건설중장비와 2000cc 이상 승용차 등 682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해당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품목이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 품목을 추가해, 총 통제대상 품목은 모두 1159개로 확대됩니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수출 통제 기준이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되면서 일부 품목의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승용차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달러 이하'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2000cc 이상 승용차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 중고차 수출은 1만 9628대로 전년 대비 7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산업부는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가 발급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긴급구호의 경우 허가 현재 근거를 신설해 전쟁과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해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