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40대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
조사 결과 A씨는 누군가를 해할 의도는 없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미를 던졌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