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한 가수 정인설씨(25·활동명 아이스보이)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정씨는 거액의 빚을 내 생활했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 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지인에게 시킨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엠넷 프로그램 '고등래퍼 시즌1'과 지난해 힙합 유튜브 방송인 '드랍더비트'에 출연해 상위권을
현 판사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사기죄와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갈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