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함께 술 마시던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2021년 9월 저녁 이들은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 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C 씨는 만취해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A 씨는 C 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 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