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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직원 징역형 집유

기사입력 2023-12-23 11:20 l 최종수정 2023-12-23 11:46
이상하다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 급성인두염 진단받아
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원하고 있어…죄질 불량하다"

법원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올해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B씨가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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