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보증금만 받아 챙긴 전세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말소해 주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말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공동 투자로 경남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임대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곳에 계약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실제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시세 상승만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부동산 사업을 벌인 것이 이의 원인입니다.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각각 9천만 원과 8천만 원의 보증금을 한순간에 모두 날렸고, 피해자들은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은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며 "말소해 주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보증하는 채무상환 이행약정서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임차권 등기를 해제했고 A 씨 등은 몇 달 뒤 새 세입자와 계약까지 했지만, 약속했던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들 외에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건 발생 후인 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재정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말해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담보 가치가 잠식돼 임차권 등기가 존속됐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아무 손해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이나 임차 보증금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 등이 피해자를 속였던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이들이 사기를 통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말소된 다세대주택을 얻은 것 등에 비춰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안 봤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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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