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16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고검장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용도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