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등으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장사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홀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는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성스럽게 준비된 꽃과 상차림.
생을 마감하고 나서도 시신을 인도할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시민 상주로 나서 고인에게 술을 올리고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편히 안녕히 가십시오."
▶ 인터뷰 : 조의행 / 공영장례 자원봉사자
- "독거노인들이 많고 무연고자 이런 분들이 장례도 못 치르고 그런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하게 됐어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2배가량으로 늘어 지난해 기준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동안 무연고자는 장례 없이 화장했지만, 장사법이 개정돼 지난해 6월부터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가운데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건 139곳입니다. 90개 지자체에 공영장례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비용 문제와 지방의회의 무관심 등으로 죽음에서조차 소외를 받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진옥 / 나눔과 나눔 이사
-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고 공영장례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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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