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가족들이 검은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공개 비판한 건 지난 3월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마약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지난 3월)
- "이거는 ○○라는 약입니다. 왜 하냐고요? 감옥 들어가야죠."
전 씨가 마약에 취한 듯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1시간 가까이 생방송 됐습니다.
귀국한 전 씨는 체포됐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우울증을 치료를 위해 마약을 하게됐는데, 지금은 병원 치료로만 안정을 찾고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씨가 케타민과 LSD, 대마 등 4종류의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을 200정 넘게 사는 등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방송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끊기 위해 노력을 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
- "집행유예입니다. 1심 선고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
법원은 또 전 씨의 재범을 막겠다며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