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JMS 총재 정명석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순종적인 신도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정 씨가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 기자 】
JMS 총재 정명석 씨는 여신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 한 달 만인 2018년부터 3년간 20~30대 여신도 3명을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JMS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다섯 달 만에 재개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신도들을 세뇌하고서 범행했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결심 공판 후 한 달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이자 순종적인 여성 신도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정 씨가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MS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대덕 / JMS 대표 목사
- "절차와 상식을 외면한 재판의 진행은 계속됐고 결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늘의 결과가…."
피해자 단체는 선고 결과엔 만족하면서도 정 씨의 사과와 피해보상이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형 / 반JMS 활동가
- "정명석이 정말 무병장수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모든 징역형을 꽉 채우고…."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 씨 등 간부 4명도 최근 1심에서 최고 징역 7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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