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 1억 9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이 8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오납금 약 20%인 1억 9000만원이 아직 미환급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급 규정이 미흡한 것이 미환급과 국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뜻하는데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합니다.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는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환급을 받으려 해도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