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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빈 디젤, 성폭행 피소…고소인은 13년 전 스태프

기사입력 2023-12-22 13:22 l 최종수정 2023-12-22 13:31
"13년 만에 입 연 이유는 비밀유지 계약 때문"

빈 디젤. /사진=게티이미지
↑ 빈 디젤. /사진=게티이미지

영화 '분노의 질주'와 '트리플X' 시리즈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아온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56)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베니티 페어와 CNN 등에 따르면, 빈 디젤의 개인 스태프로 일했던 아스타 조나슨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나슨은 지난 2010년 영화 ‘분노의 질주 5: 언리미티드’ 촬영이 이뤄진 애틀랜타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빈 디젤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나슨은 영화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조나슨은 "빈 디젤이 내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어당겼고, 가슴을 더듬고 입을 맞췄다"며 "비명을 지르고 화장실로 도망쳤는데도 그는 나를 벽에 고정시켜두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조나슨은 디젤의 여동생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나슨은 "더 이상 쓸모 없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며 "빈 디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나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나슨은 당시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지만, 스피크아웃법(Speak Out Act)과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캘리포니아 AB2777 법안 덕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피크아웃법은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비공개 협약의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2017년 할리우드에 '미투 운동'이 진행된 후 지난해 7월 발효됐습니다.

이에 대해 빈 디젤 측 변호인은 CNN에 성명을 보내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9일만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의 13년 전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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