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주민이 차량 위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치워 흠집이 남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최근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곳곳에서 눈발이 흩날린 가운데, 차량 위에 쌓인 눈을 이웃집 주민이 빗자루로 치워 흠집이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지만 차주에겐 오히려 피해가 된 겁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눈 왔다고 자기 집 빗자루로 내 차 쓸어주는 아랫집 아저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적설량을 확인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봤다가 이웃집 주민이 빗자루로 자신의 차 위에 쌓인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빗자루로 눈발을 털어낸 차량 사진과 함께 “솔을 잡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차를 텅청 치면서 차에 기스를 냈다”며 “‘하지 말라’고 외쳤는데 오늘 밤에 영하로 내려간다면서 눈이 얼어붙는다고 치워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속 치워주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하고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열심히 쓸어주셨다”며 “2년 동안 자동 세차 한번 안 하고 손세차, 셀프 세차만 열심히 했는데 너무 허무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웃집 주민이 차량 위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치워 흠집이 남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빗자루는 나무 막대기에 빳빳한 털로 고정되어 있었고, 차량 보닛과 트렁크 등을 빗자루로 쓴 흔적이 스크래치로 남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치 않는 호의는 분노로 돌아온다”, “차주가 하지 말라고 소리까지 질렀으면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자동차는 상관없지만 남의 재산에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13만 원·승용차 12만 원·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