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기업(피고)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은 총 11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측이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