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로 면직되고도 업무 관련 기업에 취직해 고액의 급여를 받아온 공직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가 하면 부사장이나 상무 같은 임원직도 꿰차는 등 하나같이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고양사업본부입니다.
이곳의 3급 직원이었던 A 씨는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해임됐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해당 직원은 올해 상반기 납품업체에 취업해 756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위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퇴직된 날부터 5년간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되고 나서,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급 643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뇌물수수로 퇴직한 뒤에,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를 제출한 하도급 업체에 취업한 5급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부사장으로 취업해 월급 592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면직자 1천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12명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일용직과 기간제 업무인데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급여를 받아 주의 조치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염하연 박경희
#MBN #취업제한규정위반 #14명적발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