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이내 제출 안하면 항소 각하
↑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
민사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항소인의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개정안은 오늘(20일) 본회의 의결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