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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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