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 감호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반영할 많은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마약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오늘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난 틈을 타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