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노사연(오른쪽). 친언니 노사봉(왼쪽) / 사진 = 매일경제 |
가수 노사연 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김주완 작가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앞서 지난 8월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이 화제가 된 후 김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그래서인지 이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고(故) 노양환 씨는 노사연 자매의 부친입니다.
김 작가의 글이 알려지자 노사연 자매 측은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
김 작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양환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는 저의 글이 ‘허위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