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할 수도"
↑ 피프티피프티 용역업체 대표 안성일 프로듀서/사진=연합뉴스 |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자신들이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관련 부당파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이들을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19일)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멤버들을 포함한 이들의 부모,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대표 안성일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어트랙트는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올해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이에 멤버 키나는 지난 10월 어트랙트로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어트랙트는 나머지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