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사건, 반성하고 있지 않아"
↑ 오늘(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입시비리에 대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와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열린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