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일 경우엔 아무 제한 없어…"자격제한 제도 개선 필요"
↑ 여성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 사진 = 연합뉴스 |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택시기사 A(61)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앞서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는데,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합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됩니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경비', '게임장 운영'은 포함되나 '택시 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