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아…죄질 극히 불량"
↑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년, B(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군에게 징역 6년, D(16)군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마역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줄 위험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했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 C군과 D군에게 단기 5년·장기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