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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 진단했는데 사지마비…응급실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2023-12-15 19:48 l 최종수정 2023-12-15 19:48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판결대로라면 응급실 의료진은 무조건 범죄자"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 씨는 2014년 9월 11일 새벽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A씨에 대해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A씨가 대동맥 박리 증상을 보였지만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진단한 겁니다.

대동맥 박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찢어진 부분으로 밀려들어 가 대동맥벽의 중간층이 손상되지 않은 외층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가짜 통로가 대동맥의 벽 안에 형성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제 시기에 받지 못하면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초응급 질환으로 꼽힙니다.

A씨는 퇴원 다음 날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진단 받았습니다.

퇴원 전 환자의 딸은 A씨에게 등 쪽 통증이 있다며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이를 김 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환자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불복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도 불복한 김 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

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실은 응급 처치를 시행하는 곳이지, 대동맥 박리와 같이 진단하기 어려운 병을 100%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결대로 라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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