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오늘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하자며 법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가짜 유공자'를 생산할 수 있다며, 유공자 범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오전 정무위 전체 회의 파행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여당 없이 처리됐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민주화 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법안 내용은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했거나 부상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인사들을 예우하자는 겁니다.
145개 사건의 900여 명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뿐 아니라 1989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7명의 경찰이 희생된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 대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겁니다. 법안을 보세요. "
상임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