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중학생 남매를 야산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는 현장학습을 간다고 말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학교에 나오지 않자 선생님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적이 드문 야산에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물칸엔 여행용 가방과 각종 생필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트럭 조수석엔 고등학생 누나가 뒷좌석엔 중학생 남동생이 숨져 있었습니다.
차주인 50대 아버지는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지난 8월)
- "그 부분(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차후에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남성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는 현장학습을 간다고 말하고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돌아다니다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모친과 사이가 나빴는데,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중학생 아들은 잠에서 깨 14분 동안 '살려 달라'고 울부짖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자녀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점, 그리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