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사진 = 연합뉴스 |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포함해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주차장 운영업이 있습니다.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