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형이 확정된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약물치료 강의 수강 이수 및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로 잡혔습니다.
재판에서 남 씨는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꿈"이라며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고 치료와 재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 전 지사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치료를 받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남 전 지사는 전날 해당 내용을 적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이후 남 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 이 때도 가족의 신고로 결국 4월 구속됐습니다.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남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