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잡힌 'MZ조폭'의 야유회 단체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이율 1500% 상당의 이자를 뜯어내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불법대부업을 한 A씨를 비롯한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동네 지인에게 20차례에 걸쳐 회당 300만~50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부여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 대출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위치를 묻고, "빵(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오거나 후배를 시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
일당 중 한 명은 지난 3월 치료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웃통을 벗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또 한 명은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과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들을 '하등생물'이라 칭하며 학살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