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아동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금지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심 재판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