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논산지원 / 사진 = 연합뉴스 |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오늘(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A군 측 변호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