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코로나 집합금지 4단계'에 대면 예배…전광훈 목사 벌금형

기사입력 2023-12-13 09:54 l 최종수정 2023-12-13 10:07

전광훈 목사가 11월 2일 당시 서울 사랑제일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전광훈 목사가 11월 2일 당시 서울 사랑제일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강하게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21년 7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던 시기에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2의 2호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나,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

며,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