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사적인 일이라 알아보고 있는 중"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충남의 한 대학교 교수와 학생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대학교 교수 학생 불륜'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졌습니다.
사진에는 1982년생 교수와 2001년생 여학생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늦은 밤 교수가 학생에게 "좋은 꿈 꿔 내 사랑"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고, 학생도 교수를 '오빠'고 부르는 등 무척 애틋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여 달라고 애교를 부리자, 교수는 성적인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 학생이 올린 사과문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불륜 메시지가 공개된 후 해당 여학생은 학과 단체 채팅방에 "시험 전날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메신저 내용 보고 저에게 실망했을 테고 믿기지 않을 것 알고 있다.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서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면서 "저도 이 상황까지 올 줄 몰랐고 가족 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미 커져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절 믿었던 친구들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관계자는 "우리도 들어서 알게 됐다. 사적인 일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위키트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와 학생,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한 아내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