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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 16만원어치 '먹튀'한 10대들, 업주에게 남긴 쪽지는?

기사입력 2023-12-12 08:05 l 최종수정 2024-03-11 09:05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나서 되레 업주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어제(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인천에서 미성년자 남녀 총 6명이 16만원이 넘는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서는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첨부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쯤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 2700원을 주문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에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 "본인들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등 분노하는 댓글들이 4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걸리면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식당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

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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