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택시기사 숨진 뒤에 인정된 '폭언·임금체불'…회사 대표는 구속

기사입력 2023-12-11 19:00 l 최종수정 2023-12-11 19:31

【 앵커멘트 】
임금 체불 시위를 벌이며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들어야했던 택시 운전기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회사 측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커녕 냉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생전 택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회사 대표가 폭언을 하며 화분을 던지려 합니다.

▶ 인터뷰 : OO 택시회사 대표
- "죽여 줄까, 어? 죽여 줘?"

▶ 스탠딩 : 이한나 / 기자
- "방 씨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서 7개월 넘게 시위를 이어가다 분신을 시도했고 열흘만에 숨졌습니다."

방 씨는 '택시 완전 월급제'와 밀린 임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폭언이나 임금 체불 주장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실시한 업체 관리감독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 씨가 숨지기 전과 후의 조사 결과가 정 반대로 뒤집힌 겁니다.

▶ 인터뷰 :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
- "추가로 조사해서 법리하고 자료 검토를 더 하다 보니까 결론이 바뀐 거죠."

해당 택시회사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OO 택시회사 대표
- "(죄책감 못 느끼셨어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택시 회사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오늘 발부된 가운데, 방 씨가 숨진 뒤에서야 그의 호소에 귀기울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김태형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이동민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