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의 아연 제련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비소가스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은 맹독성 가스가 있는 공간에서 6시간 넘게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북 봉화에서 아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60대 김 모 씨는 동료와 함께 지난 6일 아연 슬러지를 담은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작업자 2명 모두 숨이 차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김 씨는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숨진 노동자 유족
- "저희 형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벌써 먼저 119를 불러서 회사 측과 큰 병원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본인이 벌써 느낀다는 이야기죠."
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김 씨의 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의 약 7배 수준인 2ppm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작업에 나섰던 50대 하청 노동자와 관리 감독을 하던 원청 소속 직원 2명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입니다.
아연 슬러지가 쌓여 있던 탱크 안에 다량의 비소가 수소와 만나 인체에 치명적인 아르신가스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6시간 넘게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공정상 미량의 비소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다량의 아르신가스가 발생한 이유는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독 마스크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여부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의 부검과 동료 근로자 진술,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