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락 이유 중 일부는 자녀 문제 때문인 점 참작"
↑ 스토킹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혼한 전처에게 두 달 새 340회 넘게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오늘(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처 B 씨에게 올해 3월 한 달간 총 123회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 씨는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B 씨와 이혼한 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처럼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씨는 4월에는 총 2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에 연락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유 중 일부는 자녀 문제 때문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