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허위 스펙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첫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혐의를 다 인정하면서도, 10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허위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민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조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지난 2013년과 2014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를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구소 활동 증명서나 호텔 인턴십,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력 등이 가짜라고 본 겁니다.
또 부모의 지시만 따른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가족들이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 씨측은 위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10년 전 일에 대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데 검사의 업무 태만으로 늦게 기소가 된 만큼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조 씨측의 요구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공판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내년 1월 말 한 번의 재판을 더 연 뒤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