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국회에서는 12월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재투표도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됐죠.
그런데 두 법안의 통과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과 본회의 일정이 겹쳐서 생긴 일인데 재판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했는데, 111석을 가진 여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 인터뷰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두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해당 법안들의 처리 의지가 강한만큼 재추진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법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가 우려하던 '재판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앞서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를 언급하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지 않은 이낙연 전 총리가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혀,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대안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