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올해 9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업주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지난 8일 근로자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96억 원을 체불한 A 토목설계업체 대표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업주를 적발해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여 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올해 10월까지 체불금액이 약 1조 4천5백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약 1조 930억 원) 대비 약 32.7%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엄정 대응 외에도 피해자들이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 받을 수 있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