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강희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인 B씨가 컴퓨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업무상비밀누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공판단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위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질책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