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 = MBN |
아버지가 자신을 길러준 유모를 위해 오피스텔을 내준 것에 대해 아들이 등기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모를 내쫓으려다가 법원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구조공단은 이 사례를 올해의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0대 A씨는 90대 B씨에게 오피스텔에서 나오고 임차료 1300만 원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아버지인 C씨를 어릴 때부터 길러준 유모로, 나이가 들면서 C씨의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다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C씨는 2014년 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가 거주하도록 하고, 유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아들 A씨에게 넘겨주기 위해 명의를 A씨로 해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이용해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C씨는 치매에 걸린 B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며 아들에게 맞섰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매매를 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은 아버지가 명의만 아들에게 신탁했다고 증언한 것이 B씨 쪽에 유리하게 작
B씨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승소가 쉽지 않았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