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 벌금 30만 원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오늘(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음주운전·폭력 전과 이력에 대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
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